불법 고용에 따른 고용주 처벌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연방노동부 및 뉴욕주노동국의 노동법 관련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한인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최근 노동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한인업소가 증가하는 것은 직원들이 직접 고발하거나 비영리 인권단체들을 통한 고발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노동당국은 주로 최저 임금과 오버타임 임금 미지급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노동법규에 어긋나는 성과급이나 월급제 임금 지불 방식 등 불법적인 임금 지불 방식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특히 일정 액수의 임금을 럼썸 방식(lump sum)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임금 계산법
지난 7월 주노동국에 고발된 맨하탄 소재 한인 운영 델리에서는 직원에게 주당 600달러를 지급해왔다. 이 델리의 최모 사장은 이들의 임금을 시간 당 8달러로 보고 일주일에 60시간을 일한 것으로 계산했다. 정규 시간(40시간 x 8달러=320달러)과 오버타임(20시간 x 12달러=240달러) 임금이 총 560달러지만, 보너스 형식으로 600달러를 지급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노동국에서는 이 델리에서 직원의 주급으로 600달러를 지급한 것에 대해 일주일에 60시간을 일하고 시간 당 10달러를 준 것으로 계산했다. 이 경우 정규 시간(40시간 x 10달러=400달러)와 오버타임(20시간 x 15달러=300달러) 임금을 합쳐 7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
안상현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꾸준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정 액수의 럼썸(lump sum) 임금 계산으로 적발되는 한인 업소가 적지 않다”며 “노동법 규정에 따라 시간당 임금 지불 방식을 정해놓고 출퇴근 시간 기록 등을 보관하는 방법만이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노동법 위반
한인업계가 불법적으로 실시해온 성과급 임금 지급이나 월급식 임금 지급, 임금 기록 미보관 등도 주요 단속이 되고 있다.한 세탁공장의 경우 일의 효율을 높인다는 이유로 ‘셔츠 한 벌 당 얼마’라는 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다고 적발됐으며 주급을 월급식으로 지급하다고 단속에 적발된 업소도 있다.
노동 전문가들은 특히 임금을 한달에 한번 월급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모르는 한인 업주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뉴욕주 노동국의 황용순 조사관은 “고용주는 7일 또는 14일에 한번씩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규정은 갑작스런 해고로 입을 수 있는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캐셔와 네일, 세탁, 델리, 건설업 종사자 등 시간당 급료를 받는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1주일에 한번 주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사무직 또는 전문직 종사자들은 2주에 한번이나 최소 한달에 2번씩 임금을 나누어 지급해도 되지만 한달에 한번 지급하는 월급제는 안된다는 것. 단 판매사원처럼 커미션을 받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월급제가 가능하다.
<김주찬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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