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 체포된 경우 48시간이상 구금못해
체류신분 밝히지 말고 변호사 등 연락 취해야
위법 행위로 지역 경찰에 의해 체포된 경우, 경찰은 반드시 48시간(주말과 휴일은 계산되지 않음)이내에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풀어줘야 한다. 만약 경찰이 기소를 한다면 보석금을 신청하고 변호사를 선임, 재판을 기다리면 된다. 경찰이 피의자를 범인으로 기소하지 않았을 경우, 그 누구도 피의자를 억류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경찰에 의해 이민법 위반 사실이 확인, 피의자의 신병이 이민국으로 넘어간 경우도 이민국이 또 다른 48시간을 구금할 수는 있으나 지역 경찰이 48시간 이상을 구금할 수는 없다.
서류 미비자가 위법행위로 체포, 구금 됐을 때는 자신의 체류신분을 밝히지 말고 담당 변호사나 커뮤니티 이민자 권익옹호 기관 등에 연락을 취해 도움을 청해야 한다. 때문에 서류미비자들은 담당 변호사의 명함 등 연락처를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범법 기록이 있다면 이민전문 변호사를 통해 체포 당시 위법 행위로 체류신분에 영향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시민권 및 영주권 신청을 원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말해야 한다.또한 담당 변호사가 없는 피의자도 이민국 추방판결로부터 자신을 보호 할 변호사를 선임 할 권한이 있는데 이때는 변호사의 정확한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해둬야 한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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