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 수수료 미지불 오인, 취업이민 신청 기각됐을땐
“취업이민을 신청하면서 적정 수수료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에서 수수료 적정 미지불로 신청서가 기각될 경우 우체국 소인을 증거로 신청서를 재접수하면 됩니다.”
2007년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라 지난 8월17일까지 취업이민을 신청한 사람 중 상당수가 적정 수수료 문제로 기각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면서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신청자들이 증거 자료를 동봉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각 사태는 시민권이민국(USCIS)이 지난 7월30일 시민권 수수료를 일제히 인상했지만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자 중 7월 영주권 문호에 적용을 받아 신청서를 접수하는 사람에 한해 8월17일까지 수수료 인상전의 수수료를 받도록 한 예외 조항 때문에 발생했다.
AILA에 따르면 7월30일 이전에 취업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은 모두 인상 전 수수료를 동봉해야 했으며 7월30일부터 8월17일 사이에 신청을 했을 경우 취업이민청원서(I-140)만 인상된 비용인 475달러를 납부하고 영주권 신청서(I-485·325달러), 노동허가서 신청서(I-765·180달러), 여행 허가 신청서(I-131·170달러) 등의 서류들은 인상 전 비용을 동봉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을 따라 적정 수수료를 동봉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수료 미지불로 신청서가 기각된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LA는 부적절한 수수료 미지불 사례로 신청서가 기각 경우 우체국 소인을 증거로 신청서를 재접수할 것으로 조언했다.
재접수 시 신청자는 처음에 접수한 서류 원본과 함께 우체국 소인을 증거자료로 첨부하고 색깔이 있는 표지(Cover Sheet)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USCIS가 7월말부터 변경실시해온 새로운 이민신청서류 접수방법에 대한 한 달 유예기간이 29일부로 끝남에 따라 이후부터는 잘못 된 이민서비스센터로 접수하는 이민신청서류들은 모두 기각 또는 반송 조치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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