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라자 (구)영빈관 식당 종업원 16명이 지난 2005년 12월 문정민 전 서울 플라자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관련 소송<본보 2005년12월16일 A3면>이 피고와 원고측 합의로 깨끗이 해결됐다고 한인법률프로젝트(팀장 스티븐 최 변호사)가 29일 밝혔다.
스티븐 최 변호사는 이날 “2년 가까이 끌어온 체불임금 관련 소송이 양측의 합의로 원만하게 마무리 돼 기쁘다. 합의내용을 밝히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소송을 의뢰했던 (구)영빈관 식당 종업원들이 합의내용에 만족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청년학교와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DEF)이 함께하는 한인법률프로젝트는 앞으로도 이민 노동자들의 권익옹호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열심히 일한 노동자는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노동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최저임금과 초과 및 추가임금 등 각종 체불임금이 있는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 권리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학교 문유성 사무국장도 “한인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체불임금 관련 소송 하나가 원만히 해결돼 기쁘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인 노동시장이 한층 더 건강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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