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주도 체포이민자 신분 조사
최근 뉴저지주 정부가 범죄 혐의로 체포된 서류 미비자들의 신분 확인을 의무화하고 나선 가운데 미주리주 정부가 이와 흡사한 제도를 도입,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신분 확인이 미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매트 블런트 미주리 주지사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주 경찰에 의해 체포된 이민자들에 대한 신분 확인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런트 주지사는 “현재 미국은 미국의 법을 우습게 하는 서류 미비자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주 경찰에 의해 범죄 혐의로 체포되는 서류 미비자들은 미 연방 수용소로 수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 수용소로 이송된 서류 미비자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결정에 따라 추방될 수 있다. 블런트 주지사는 또한 “앞으로 주 정부의 각종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회사가 서류 미비자들을 고용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는 미주리 납세자들의 돈이 서류 미비자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 이민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뉴저지와 미주리주의 이와 같은 반이민 제도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서류 미비자들을 겨냥한 각종 반이민 성향의 법안이 미 전역에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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