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자체가 불법…신청자 부담수준 넘어서
오리건주의 이민노동자단체들이 최근 대폭 인상된 시민권 신청수수료의 환원을 요구하며 이민국을 상태로 집단소송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적으로 190여만 명의 회원을 포용하는 서비스종사자노조(SEIU)와 서북미 화훼·농장 근로자 연합(PCUN) 우드번 지부는 시민권 수수료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공동 제기했다.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장관과 에밀리오 곤잘레스 이민국장을 상대로 낸 소장에서 이들은 7월30일부로 시민권신청 수수료를 400달러에서 675달러로 올린 인상조치는 불법이며 신청자들이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다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단체의 약자도 스페인어로 사용하고 있는 PCUN은 5천여 회원의 98%가 멕시코나 중남미지역 출신 이민자일 정도로 히스패닉계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다.
이들은 이민국의 시민권신청 수수료는 실질적인 처리 비용을 초과해서 과다 징수해서는 안 된다며 수수료를 원래대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2007 수수료 규정’으로 불리는 새로운 규정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재원마련 조치로 당국으로부터 필요한 재원의 규모나 처리비용의 내역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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