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법률회사, 대한항공에 수억달러 보상 요구
운임담합 6년반사이 탑승객 수십만명에 통보 예정
대한항공의 운임 담합행위로 인한 피해보상 집단소송에 한인들도 잇달아 원고로 등재하는 등 송사가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최종 보상액이 수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애틀의 하겐스-버만-소볼-샤피로(HBSS) 법률회사 대표인 스티브 버만 변호사는 지난 8일 시애틀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접수시킨 이후 9명의 한인들이 등재, 원고가 모두 10명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버만 변호사는 “대한항공은 담합행위로 과다 징수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하게 될 것”이라며 “전체 보상액이 수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집단소송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케이스가 접수될 당시 실질적 원고는 제임스 밴 혼 (펜실바니아주 오드본 거주) 한 명뿐이었지만 벨뷰의 스티븐 김씨와 김송미씨, 페더럴웨이의 김 채씨를 비롯, 샌디에고, 오클라호마, 몽고메리 카운티(펜실바니아주) 거주 한인들이 원고로 등록했다.
현재까지 한인 등 수백명으로부터 소송에 관해 문의를 받았다고 밝힌 버만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정식 승인이 나오면 이들에게 클레임 제기방법을 정식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BSS는 내년 상반기안에 법원의 명령을 받아 가격담합이 인정된 기간 동안 대한항공편을 이용한 승객의 명단을 입수, 이들에게 소송내용 및 피해보상 요구권에 대해 우편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한인신문 등 언론사 광고를 통해서도 이를 고지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이 가격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진 2000년1월1일~2006년 7월16일 사이에 대한항공 미주노선을 이용한 고객은 수 십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만 변호사는 LA, 샌프란시스코, 보스턴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피해보상 소송을 통합,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일괄 처리할 지 여부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상을 원하는 승객들의 소송 등록 마감시한은 없다며 아직은 담당판사가 배정되지 않은 초기상태로 대한항공 측과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등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이 타결되기까지 1~2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버만 변호사는 “대한항공이 이미 가격담합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상태여서 케이스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 이라고 말했다.
HBSS는 삼성전자의 메모리칩 가격인상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주도, 이달 초 삼성이 해당 메모리칩을 탑재한 컴퓨터를 구입한 고객들에게 총 3억4,0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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