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인 배우자 사망해도 영주권신청 기각 말도록
포틀랜드 변호사, 80여 외국인 ‘신부’ 대리해 제소
영주권 신청과정에서 미국인 배우자가 사망, 신청서 기각과 함께 추방위기에 놓여 있는 외국인 신부들의 구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포틀랜드의 이민전문 브렌트 레니슨 변호사는 영주권신청이 완료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추방될 처지에 놓인 80여명의 여성을 대리해 소위 ‘미망인 형벌(widow penalty)’로 불리는 관계규정의 폐지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레니슨 변호사는 “이들의 구제문제에 정부측으로부터 별다른 답변이 없고 연방의회의 이민법 개혁도 무산돼 결국 집단소송을 택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아공 출신 칼라 프리맨의 추방케이스를 담당했던 레니슨 변호사는 이민국이 그녀의 다리에 족쇄를 채워 수감하고 재판절차 없이 추방시켰다고 비난했다.
프리맨은 제9 연방항소법원에서 승소했으나 이민국은 이마저도 무시한 채 그녀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 결국 그녀는 남아공으로 돌아갔다.
현재 이민국은 미국인 배우자가 결혼 후 2년 안에 사망할 경우 그와 혼인한 외국인의 영주권신청을 기각 처리해 원성을 사고 있다. 다만, 배우자가 군복무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85명의 외국인 여성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이는 단순히 연방법 해석의 문제라며 이민국이 외국인 배우자들에 대해 너무 가혹하게 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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