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정부와 공동으로 오는 노동절(9월3일) 연휴에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Drunk Driving: Over the Limit. Under Arrest’라는 이름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 따라 각 주와 타운 경찰은 곳곳에 음주운전 체크 포인트를 설치할 예정이다.이번 단속은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지역 뿐 아니라 미 전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8월 중순부터 9월초까지는 전통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설명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은 그 어떠한 용서 없이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음주운전 관련 사고로 숨진 사람은 1만3,470여명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매년 140만명이 음주 운전으로 체포되고 있으며 이중 3분의1이 재범 이상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뉴저지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 서류 미비자들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허용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뒤 추방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한다.
한편 뉴욕시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는 운전자는 변호사 비용과 보험료 인상 등으로 평균 8,250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찬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