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들의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한인 업주 상대 소송은 모두 15건으로, 과거와 달리 히스패닉이 아닌 한인 종업원들의 소송이 크게 늘면서 소송의 성격도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종전 같이 오버타임 급료 등 임금체불 소송도 소송이지지만 인격모독, 성희롱 등이 소송의 이유가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불법체류자 단속이 아니라 종업원들의 소송이 가장 큰 고민이다’- 요식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소리다. 그만큼 많은 업주들이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왜 소송이 잇달고 있나.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 업주가 적지 않은 탓이다. 많은 업주들이 여전히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면서 노동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변호사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그 한 예가 팁을 주인이 손대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식사시간, 휴식시간도 보장하지 않고 오버타임 규정도 제멋대로다. 모두 위법으로 소송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소송 급증에는 그러나 다른 측면도 있다고 본다. 이는 노사문제 이전에 시빌리티(civility)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야 한다. 일부 식당 종업원들의 말이다. 식사제공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다. 이는 그러나 법 이전의 문제다. 이런 식의 종업원 대우는 감정을 사게 되고 그 골이 깊어지면서 작은 일이 소송으로 비화되는 것이다. 일부 종업원들의 태도도 그렇다. 신분상의 문제 등으로 본인이 편법적인 급료 지급을 요구한다. 그러다가 셈이 조금만 틀려지면 소송을 한다.
시빌리티가 무너질 때 남는 것은 ‘막가기’식의 행태다.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그리고 돈이 만사의 척도다. ‘한인들은 돈만 아는 무례한 사람들이다’-얼마 전 한인 업소에서 일하는 히스패닉을 상대로 한 한 연구조사 결과다. 63%의 히스패닉 종업원들이 한인 업주를 이런 시각에서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치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다름 아닌 사람이다. 인적 투자를 소홀히 한다. 종업원을 마구 대한다. 그런 업소가 성공한 예는 찾기가 힘들다. 반대로 종업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그 경우 어렵던 업체가 살아난 게 한 둘이 아니다. 왜 소송이 급증하는가.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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