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한국 내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지난 6월28일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 않아 연내 실현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늦어도 내년 12월 말까지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판결,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이 원칙적으로는 확보됐으나 실시 시기와 방법에 대한 합의가 미뤄지고 있는 것. 특히 각 정당이 조속한 법 개정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시 방법에 대해서는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올 12월 실시되는 대선에서의 투표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올 12월 대선부터 290만 명 모든 재외국민들에게 선거권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열린 우리당은 우선 115만으로 추산되는 단기체류자들에게 선거권을 주고 영주권자들에게는 추후에 부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 뉴욕후원회 김인한 대표공동회장은 “참정권 관련 정당별 입장이 너무 달라 연내 실시를 장담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재외국민 참정권은 이미 확보된 만큼 일단 단기체류자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적 네트웍 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와 함께 참정권회복을 위한 ‘재외국민 등록’ 운동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스위스 등 92개국이 인정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0개 가입국 중 현재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한국, 터키, 멕시코, 헝가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투표방법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지난 2002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등 20개국은 단기 체류자와 이중 국적자, 외국 영주권자에게까지 모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핀란드와 일본은 단기 체류자와 외국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아
이슬랜드는 해외 거주 8년 이하의 재외 국민 모두에게, 해외 거주 8년 이상인 재외국민 중에서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룩셈부르크는 국내 의회와 지역 선거는 국내 거주자만, 유럽 선거의 경우 우편 투표를 통해 재외국민의 참여가 가능하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A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