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이민국(USCIS)이 취업이민영주권 대란의 일시 해결책으로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취업이민영주권신청서(I-485) 접수가 지난 17일로 마감된 가운데, 체류 신분 유지를 걱정하는 한인들로 인해 변호사 사무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이에 따라 한인들의 궁금해 하는 취업이민 영주권 관련 규정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Q. I-485 접수증은 언제 정도 받을 수 있을까?
A. 한 예로 지난 7월20일 취업이민 2순위로 I-485를 접수한 신청자의 접수증이 8월18일 발급됐다. 또 다른 신청자는 지난 7월2일에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 8월27일에 접수증을 발급 받았다. 뉴욕·뉴저지 이민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31일 현재 7월초부터 8월 중순까지 접수된 신청서 중
10~15% 가량이 접수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간 중 접수된 I-485가 최소 30만 건이고 이들 대부분이 8월 중에 접수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접수증이 전부 발급되기에는 적어도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Q. I-485 접수증을 받은 뒤 노동허가증(EAD)을 발급받으면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나?
A. 원칙적으로 I-485가 승인되기 전까지는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USCIS는 과거 일반적으로 I-485가 접수된 후 EAD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큰 문제를 삼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사례일 뿐 문제를 삼을 경우 불법 체류자로 분류될 수 있다.
Q. 8월 현재 취업이민영주권 신청 대기자가 118만 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최소 7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만약 영주권을 받기 전에 스폰서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문을 닫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승인받기 전에 회사가 부도가 나면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회사에서 부득이한 경우로 I-140 신청을 취소한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I-140 승인 후 I-485 접수증을 발급받은 지 180일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스폰서를 변경할 수 있다. 스폰서 변경 시 계속해서 과거 접수한 우선순위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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