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 노동청이 이민노동자들을 위한 ‘레이버 온 휠스(Labor on Wheels)’ 프로그램을 실시, 이민노동자 권익증진이 기대되고 있다. 뉴욕 주정부의 ‘레이버 온 휠스’ 프로그램 실시는 연방정부가 사회보장번호 확인 정책 등으로 서류미비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이민사회가 이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레이버 온 휠스’는 주 노동청에 새롭게 신설된 이민노동자 권리부서(Bureau of Immigration Workers’ Rights · 디렉터 로렐리 보이랜)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민사회 각 커뮤니티를 노동청 상담 차량(밴)이 찾아가 커뮤니티 아웃리치와 노동법 상담 등을 실시하게 된다.
31일 퀸즈 잭슨하이츠 코로나 플라자에서 ‘레이버 온 휠스’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린 엘리옷 스피처 뉴욕 주지사는 “이민노동자들은 뉴욕 주 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하지만 수많은 이민노동자들이 영어미숙 등을 이유로 노동청 이용을 꺼리고 있어 찾아가는 민원실 개념의 아웃리치
차량 ‘레이버 온 휠스’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다”며 “이민노동자들의 권익증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나다”고 밝혔다.
페트리시아 스미스 주 노동청 커미셔너는 “‘레이버 온 휠스’는 노동법 상담과 함께 각종 체불임금 해결 등 노동자 권익옹호에 주력하게 된다”며 “이중 언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영어가 미숙한 노동자들도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이민자연맹(NYIC) 홍정화 사무총장은 “뉴욕 주정부가 이민노동자들의 권익증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이를 크게 환영 한다”며 “이민노동자들이 노동청의 각종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돼 노동자 권익 증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청년학교 채지현 변호사도 “노동청이 이민노동자들에게 다가서겠다는 의미로 기대가 크다”며 “청년학교와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이 함께하고 있는 ‘한인법률프로젝트’와 연계, 적어도 한 달에 한번, 노동청과 함께하는 노동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법 문의 718-460-5600/ 212-352-6243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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