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련 서류들은 복사본 준비
이민세관단속국의 무차별적인 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토안보부와 사회보장국이 사회보장번호(SSN) 확인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민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국경지역은 물론 길거리, 직장, 심지어 주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민세관단속국의 단속은 더욱 강화 될 것으로 보여 서류미비자들의 사전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류미비자들은 지역경찰 혹은 이민세관단속국의 불심검문에 묵비권을 행사해야 하며 절대 체류신분을 밝혀서는 안 된다. 직장이나 주택에 단속반이 들이닥쳤을 경우, 절대 도망쳐서는 안 되며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는 도망친 것을 이유로 경찰에 기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체포, 구금에 대비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나 담당 변호사의 연락처(명함)를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 특히 영어가 미숙할 경우 ‘변호사와 통화하고 싶다’, ‘내 담당변호사의 연락처는 이곳이니 전화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영문 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어린 아이나 노모 등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는 변호사 연락처와 더불어 친지나 친구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체포, 구금에 대한 연락을 받은 가족들이 변호사나 노조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담당 변호사나 노조 사무실 등의 연락처를 가족 모두가 아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특히 여권과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이민 및 체류신분관련 서류 등은 반드시 복사본을 준비, 재판에 대비해
야 한다. 만약 변호사나 노조 등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나 기관이 없는 경우 전미 변호사 협회 202-305-2734 로 도움을 청하면 된다. 또한 가족 중 한명이 체포됐는데 현재 어디에 구금돼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1-866-341-3858 를 통해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다.
<이진수 기자> 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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