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교육세 내면 자격… 많게는 수십만달러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 교육세(Employment Training Tax)를 내는 한인 업체들은 종업원 교육비용을 주정부로부터 적게는 수만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달러까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는 한인 업체들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기구인 고용교육 패널(ETP)은 연간 각 고용주로부터 징수하는 1억2,000만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집행하는 기구로 징수한 세금을 사용목적에 맞게 업체에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이클 사라고사 ETP 국장(사진)은 “징수한 세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업체들에게 돌려주는 역할”이라면서 “회사의 의지만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인 업체의 참여도 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가주에서 ETP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인 업체는 기술교육기관인 ATI 칼리지와 대한항공 등 4~5개 업체에 불과하다.
세금을 납부한 업체들이 종업원을 교육시킬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이로 인한 손실을 커버해줌으로써 업체들에게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동기를 부여해 캘리포니아주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관심이 있는 업체가 온라인(www.etp. ca.gov)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사전신청을 해놓으면, ETP가 이를 검토해 자격여부를 검토한 후 승인하고, 담당자가 회사를 방문해 구체적인 교육계획 작성과 펀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최종 계약을 맺게 된다.
물론 예산 집행을 결정하는 ETP 위원들이 이를 승인해 줘야 한다.
사라고사 국장은 “신청과정이 3~5주가 걸리지만 자격 조건이 맞고 신청업체의 의지만 있다면 99%는 승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TP는 신청한 대로 교육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감독하며, 교육 진행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교육내용은 경쟁이 심한 업종에서 경쟁력 유지를 위한 종업원 재교육과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한 교육, 종업원 100인 이하를 위한 스몰비즈니스 프로그램 등으로 나뉘며, 교실, 연구소, 컴퓨터 기반교육, 비디오 텔레컨퍼런스 등 다양한 방식을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종업원수가 1~9인에 불과한 업체의 업주도 사업자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교육을 받는 종업원 1인에 시간당 15~22달러 수준이다.
ETP를 통해 2006년엔 339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으며, 2007년엔 300개 업체가 약 1억달러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마련한 버진에어라인도 ETP와 1,000만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맺었다.
월리 아길라 남가주 사무실 애널리스트는 “업주는 종업원들 재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종업원들은 고용주에 대한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서 “웹사이트상에 다양한 업체의 프로그램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쉽게 벤치마킹해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새크라멘토 본부 (916)327-5261, 노스할리웃 사무실 (818)755-1309.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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