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견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차량 견인회사들의 횡포를 보다 못한 시민들이 LA 일원 9개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한인타운 샤핑몰에서도 툭하면 차량을 견인해서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데 정작 샤핑몰 측은 견인회사와는 무관하다며 발뺌을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견인회사들의 횡포가 가능한 것은 물론 부족한 주차공간 때문이다. 특히 한인타운에서는 업소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대부분 샤핑몰의 현실이다. 어떤 업소에 가보고 싶어도 주차공간이 없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정이 이러하니 한번 주차를 하고 나면 인근에서의 볼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차를 그대로 두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샤핑몰 측에서 보면 제한된 주차공간을 마냥 차지하고 있는 이런 차량들이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샤핑몰 측 묵인 하에 주차장 관리회사와 견인회사가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비밀이다.
문제는 선의의 고객들이 피해를 보면서 업소 측에도 해가 미친다는 사실이다. 한인타운에서 유독 차량견인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는 한 샤핑몰의 경우 주차 제한시간은 3시간이다. 그 이상 경과되면 차량을 견인시켜 버린다. 샤핑몰 측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주차료 비싼 다운타운에 볼 일이 있는 사람들을 비롯, 고객도 아니면서 하루 종일 차를 세워두는 얌체족들이 많다 보니 만든 규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밤새 주차도 아니고 3시간 후에 견인은 너무 심하다. 여성들의 경우 샤핑몰 내 미장원에서 머리손질 하고 점심 식사하고 시장 보면 서너 시간은 쉽게 간다. 상가측이 알아야 할 사실은 차량이 견인되는 악몽같은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몰에는 절대 다시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수의 얌체족 혼내주려다 진짜 고객을 잃는 일이 생기고 만다.
비즈니스의 생명은 고객의 발길이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의 발길을 끌어들이는 포용적 서비스 전략이 비즈니스의 지혜이다. 장시간 주차가 문제라면 합당한 규정을 만들면 될 일이다.
정해진 시간 이상 주차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고객들에게 미리 규정을 공지하면 얌체 주차도 부당한 견인도 예방될 수 있다. 미국 대형 샤핑몰에 한인 고객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업주들은 고객 서비스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한인타운 샤핑 나들이가 항상 유쾌한 기억으로 남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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