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체서류 해소작업 완료로 2개월 이하로 단출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발급 기간이 2개월 이하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달라스와 필라델피아 적체 해소 센터가 지난 3년간 300명의 인력을 투입, 지난 1997년과 2000년 정책 변화로 야기된 36만3,000개의 적체 서류 해소를 거의 99%까지 끝마쳤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10월부터는 지난 2005년 3월28일 PERM(Permanent Foreign Labor Certification Program) 시행 당시 계획됐던 노동허가서 2개월 내 발급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방 노동부 채용·훈련국장은 1일 발표한 ‘노동허가서 적체 해소’ 보도 자료를 통해 “무엇보다 적체 해소를 통해 PERM 시행 전 일반 신청을 통해 현재까지 4~5년간 노동허가서 발급을 기다려온 신청자들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며 “또한 향후 PERM 신청자들의 2개월 내 발급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만 명에 이르는 장기 대기자들의 노동허가서 일시 발급으로 인해 2008회계연도 취업 3순위 우선순위 일자가 소폭 후퇴할 것으로 이민업계는 보고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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