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 보호에 주력하겠다” 성명 발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MS의 원도즈 프로그램이 ‘끼워팔기’에 해당되는 불공정행위라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의 결정에 맞서 제기했던 항소를 스스로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MS는 16일 KFTC에 소취하 청구서를 제출했다며 “MS능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약속을 중시하며 이들이 정보산업의 활발한 경쟁을 통해 혜택을 보도록 KFTC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S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에 소 취하신청을 정식 제출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않았다.
KFRC는 지난해 2월 MS가 한국 내에서의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악용, 일부 소프트웨어를 윈도즈 운영체계에 끼워 파는 불공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KFTC는 MS에 대해 수 백만 달러의 벌금부과와 함께 윈도즈를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를 삭제한 제품과 경쟁사의 소프트웨어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한 제품 등 두 가지로 분리해 판매하도록 명령했다.
MS는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에 이 같은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항소를 제기했으나 KFTC는 이를 즉각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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