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9월 초부터 파업을 벌여온 LA카운티 법정 통역사들이 파업을 종결하고 법원으로 복귀, 통역사 부족으로 지연되던 이중언어가 필요한 재판 케이스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지난 9월5일부터 한달반여 기간 파업을 계속해 온‘가주 통역사 노조연맹’(CIF) 소속 법정 통역사 300여명은 글로리아 로메로 주 상원의원 파업종결 요청에 따라 지난 15일 투표를 통해 직장 복귀를 결정했다.
한인 통역사들을 포함한 통역사 노조는 향후 5년간 22%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으나 법원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파업을 마치게 됐다.
법정 통역사들은 연봉이 7만3,000달러 수준이나 다른 법원 직원들이 받고 있는 연례 임금인상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로메로 상원의원은 주 대법원장 및 주상원 법사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법정 통역사 처우 문제에 대해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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