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무상교육 권리… 교육구서 지원”
공립 못다녀 자비로 낸 수만달러 부담 덜듯
중증 장애로 공립학교 특수반에서 교육받지 못하는 자폐아동들이 교육구의 지원으로 사립 특수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 공립학교에서 교육이 불가능한 중증 자폐아동들은 자비로 사립 특수학교를 다니며 연간 수만 달러에 달하는 교육비를 부담해야 했다.
지난 10일 연방 대법원은 자폐아인 자녀를 사립 특수학교에서 교육시키기 위해 지불한 학비 2만1,819달러를 뉴욕시 교육구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페터슨 비아콤사 회장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프레스톤은 1990년 소송을 제기해 첫 재판에 패소한 후 항소심을 청구해 승소했으며 이에 불복한 뉴욕시 교육구가 대법원까지 끌고 갔으나 결국 프레스톤의 승소가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1975년 제정된 장애학생 특별법에 모든 장애학생은 적절한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사립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폐아에 대해 뉴욕시 교육구는 학비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자폐아 자녀를 둔 한인들은 획기적 판결이라며 반기고 있다. 자폐증 가수로 한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마가렛 이(35)씨의 부친인 이남기씨는 “이번 판결은 중증 자폐아를 가진 부모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희소식”이라며 “지금까지 중증 자폐아들은 공립학교 특수반에서 내몰리고 나면 현실적으로 기본교육권을 박탈당해왔다”고 말했다.
이씨는 “우리 딸 역시 공립학교에 입학했지만 2번이나 ‘교육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넉넉한 형편에 있는 가정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립 특수학교 교육을 시키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은 자녀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씨의 모친 이연주씨는 “승소 판결이 났다고 해서 교육구에서 먼저 사립학교 학비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해당 교육구에 학비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는 모두 610만명의 자폐아동이 있으며 이중 8만8,000여명이 고액의 학비를 부담하며 특수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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