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건축업자들이 또 무더기로 적발됐다. LA시 검찰은 K건설 대표 한인 최모씨 등 37명이 건축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히고 이들은 날림으로 공사를 하거나 공사비만 챙기고 달아나는 등 수법으로 고객들에게 모두 수백만달러의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이번 검찰의 무더기 기소는 대대적인 무허가 건축 단속에 뒤이은 것으로 지난 3월 건축업자면허위원회(CSLB)는 무려 165명의 무면허 건축업자를 적발했다.
검찰이 기소한 한인 최모씨의 경우 면허도 없이 지난 2005년 5월부터 2006년 1월까지 한인 문모씨의 집수리 대가로 23만달러를 받은 뒤 공사를 해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씨가 합법을 위장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면허를 사용하고 수수료를 지불한 혐의 등 모두 7건의 혐의를 두고 있다. 타인 명의의 라이선스로 영업을 하는 것은 한인 건설업계에서 관용이 되다시피 한 사례여서 이번 무더기 기소사태와 관련해 그 파장이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무면허 건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CSLB는 지난 3월 대대적인 무면허 건설업자를 적발했다. 또 검찰은 지난 1년 동안 123건의 무면허 등 건축사기 사건을 기소했다. 이는 무면허 건축이 일상화됐음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무면허 건축이 가져올 피해를 고객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선수금을 받고 공사를 하다가 달아난다. 그 경우 금전적 피해는 여간 큰 게 아니다. 이번에 기소된 최씨 케이스가 그 전형이다. 특히 문제가 커질 소지가 있는 케이스는 무면허 업자가 데리고 일하던 사람이 공사중에 다칠 때다. 이 경우 치료비 지불에서 보상 등 그 책임은 홈 오너에게 전가될 수 있다.
사기에는 언제나 달콤한 노림이 있게 마련이다. 무면허 건축사기도 그렇다.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비용이 수반된다. 무면허 업자의 경우 싼 견적을 내놓기 일쑤다. 그게 날림에, 때로는 사기성의 공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집을 새로 짓거나, 수리할 때는 모든 것이 상식에 닿는지 세심히 따져야 한다. 라이선스 확인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만이 스스로의 재산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무허가 건축을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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