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민자연맹(NYIC) 홍정화(말하는 이) 사무총장이 24일 뉴욕시의회에서 열린 드림법안 촉구 기자회견에서 법안 통과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드림법안’ 상원표결안 기각
연내 논의재개 불가능 할 듯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미국 내 서류 미비자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드림법안(DREAM Act)’이 상원에서 또다시 좌초됐다.
연방 상원은 24일 오후 12시27분께 드림법안(S.2205)에 대한 ‘표결처리 투표(Vote for Cloture)’를 실시했으나 찬성 52대 반대 44로, 법안 표결 처리에 필요한 60표의 지지를 받지 못해 기각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7년 만에 상원 본회의 투표에 상정되며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불씨를 지필 것으로 예상됐던 드림법안은 또다시 긴긴 기다림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지난 6월28일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에 포함됐던 이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의 차이로 끝내 상원에서 무산 됐었다. 지난 9월28일에는 국방예산안에 포함돼 표결처리가 시도됐으나 정족수 60표 획득이 어렵다고 판단된 민주당원들에 의해 철회되기도 했다.그 후 드림법안은 11월16일까지 별도의 일정을 잡아 표결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으로 지난 18일 연방 상원에 재상정 됐으나 결국 부분사면은 대사면의 시작이라는 반이민 의원들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뉴욕이민자연맹(NYIC) 홍정화 사무총장은 “법안이 또다시 기각됐지만 현재 미국 내에서 자라나고 있는 수백, 수천 명의 서류미비 학생들의 고향은 미국이라는 사실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이번 표결에서 지지의사를 밝혀준 힐러리 클린턴 연방상원의원과 찰스 슈머 연방상원의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향후 법안 재상정 시 지지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24일 드림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RES. No. 1087)을 발표한 뉴욕시의회 산하 이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켄달 스튜와트 시의원은 “미국 내에서 자라고 교육받아온 청소년들에게 합법체류신분을 부여해 이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 법안은 언제든 반드시 재상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끝가지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당위성이 강한 드림법안마저 연방 상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논의 연내 재개는 불가능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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