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의 김윤한(왼쪽부터), 벤자민 구, 브래드 이 변호사가 장애인 소송에 대한 세미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진천규 기자>
본보 후원 30일 ‘세미나’여는 커뮤니티변협
“많은 한인들이 장애인 소송만 걸면 한인타운은 돈을 뱉어내는 봉이냐는 탄식을 뱉어냅니다. 이 같은 탄식이 안 나오려면 먼저 장애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30일 오후 6시30분 LA 한인회관에서 본보 후원으로 장애인법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의 벤자민 구 변호사는 무분별한 장애인 공익 소송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정확한 지식을 통한 예방이라고 강조했다.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는 최근 수년 동안 한인 소규모 비즈니스 업주를 괴롭혀 온 장애인 공익소송이 최근 또다시 고개를 들자 세미나를 개최, 정확한 법률적 지식을 커뮤니티에 전달해 미연의 피해 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요식업협회와 식품상협회 등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한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한인 변호사들은 무분별한 장애인 공익 소송일지라도 법적 하자는 없다고 말한다. 브래드 이 변호사는 “소송을 담당하는 것이 변호사의 일이고 장애인법 역시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돈을 뜯어내기 위한 악질적 행태에 대해서는 가주변호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해 상대방 변호사를 위협하는 것 또한 안 된다.
장애인법 위반으로 피소당한 경우의 대처법에는 한결같이 “빠른 시점에서 중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득”이라고 입을 모았다. 변할 수 없는 위법행위와 약자에게 동정적인 배심원의 분위기, 장기간 재판 시 패할 경우의 금전적 손실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윤환 변호사는 “2만5,000달러 소송이 들어올 경우 4,000달러 정도에 타협점을 찾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공익소송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정확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유비무환’에 나서야 한다.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경비절감을 이유로 무면허 업자에게 건축을 맡기지만 결국 이는 허가 조건과 무관한 장애인에게 불편한 시설 설치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구 변호사는 장애인 공익소송에 제기될 경우 합당한 반대논리가 있다면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변호사 비용 부담 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관계를 한인들이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줬다.
한인커뮤니티협회의 장애인 공익소송 세미나에는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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