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미사용 쿼터 6만개 사용’안 통과
한인 간호사들의 영주권 취득에 청신호가 켜졌다.
연방 상원이 지난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사용되지 않은 취업이민 비자 쿼터 6만여 개를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영주권 취득을 위한 스케줄 A 영주권으로 사용하기로 한 수정안(S.AMDT.3325)이 포함된 ‘2008 연방 노동부·교육부·보건인적자원부 세출 예산안’(H.R.3043)을 24일 찬성 75대 반대 19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또한 연방 하원도 지난 23일 저녁 H.R.3043에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수정안(H.AMDT. 3404)을 구두투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오는 2008년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인 간호가 및 물리치료사 지원자들은 미 국무부가 발표한 12월 영주권 문호부터 취업이민 3
순위 중 유일하게 ‘우선일자’(Cut-off date)가 도입되지 않은 채 오픈 상태를 유지하던 스케줄 A 부분의 영주권 문호가 전격 동결<본보 2006년 11월15일자 A4면>된 후 1년여 동안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해 큰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이는 대부분의 한인 간호사 지원자들이 연방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신청’(LCA) 승인권을 위임받아 단기간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스케줄 A를 믿고 6개월짜리 여행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직취업비자(H-1B)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간호장(Head of Nurse)급의 취업에만 제한 적용돼 신규 취업자들이 이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 스케줄 A 쿼타가 다시 부활할 경우 미국 내 체류 중인 간호사 지원자들은 체류 신분 해결은 물론 신규 한인 간호사 유입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이민업계는 관망하고 있다.
한편 연방 상·하원은 지난 23일과 22일 H-1B 신청비용을 현행보다 3,500달러 인상해 이를 미국 내 수학, 과학, 엔지니어 교육 기금으로 사용하는 수정안을 각각 통과시켜, 법안이 최종 발효될 경우 신규 외국인 취업자들의 부담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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