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 법원, 오버 타임 등 총 19만8,000달러 지급 판결
한인 운영 네일업소의 직원이 제기한 오버 타임 및 부당해고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맨하탄 법원은 지난 26일 맨하탄 소재 ‘167 네일 플라자’의 한인 업주인 박동림씨와 임무산씨가 17년간 근무해오다가 해고된 수잔 김씨에게 총 19만8,000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EDF)이 29일 발표했다.
이 보상금은 지난 6년간 미지급한 오버타임 2만6,000달러와 이에 따른 손해보상금으로 2만2,000달러, 부당해고에 따른 피해 보상금 15만 달러 등이 포함된 것이다. 이 업소에서 17년간 근무했다는 김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근무했으며 점심 식사 시간이나 휴식시간도 없이 일할 때가 많았다”며 “휴식시간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2005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 업소의 중국계와 베트남계 전직 직원도 이 업소에서 일할 당시 오버타임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제소했다. 이들은 네일업소내 부당 노동행위 뿐아니라 장기간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등의 열악한 네일업소 노동환경을 고발하는 시위 등을 벌여왔다.이 업소의 업주와는 29일 오후 6시 현재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오버타임과 같은 노동법 규정 준수 문제가 네일 업계에 중요 화두로 대두될 전망이다. 김용선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은 “(노동법 관련 단속이 있었던 봉제와 청과 등)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한인 네일업소들이 임금 지급과 노동 시간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
다”며 노동법 규정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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