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장기화로 수수료 갈등 잦아
늘어지는 영주권 수속이 이민 변호사와 영주권 신청자들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낳고 있다. 속앓이의 진원지는 케이스별 계약을 맺는 ‘플랫 피’(Flat Fee). 시간당 수임료를 꺼리는 한인타운의 관행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인타운의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죽겠다”는 하소연을 수차례 내비쳤다. 당초 2~3년을 내다보던 영주권 케이스가 한없이 지체되며 7~8년을 끌자 웍퍼밋과 여행허가서 갱신을 요구하는 고객들의 요구 또한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두 공짜로 해준다.
이 변호사는 “한국분들이 시간당 계약을 꺼려해 케이스별 계약을 하는데 영주권 수속이 대책 없이 길어지며 페이퍼웍 부담이 커졌다”면서 “손님에게 동의를 구해 별도로 수임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객이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갈등으로 불거질 수 있어 선뜻 말로 옮기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한인타운 내 변호사 업계에서 책정하는 웍퍼밋과 여행허가서 갱신은 약 100~200달러.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액수지만 영주권 수속이 길어지며 수차례 갱신을 하는 사례가 속출, 이같은 비용이 영주권 신청자와 변호사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다른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그걸 다 받아야지 왜 안 받느냐”며 케이스별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발생하는 갱신 등에 대해서는 별도 수임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무슨 소리냐”며 발끈한다. 영주권 수속은 영주권 취득, 그 순간까지의 모든 수속을 책임지는 만큼 변호사들이 여행허가서 갱신 등에 따로 수임료를 책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웍퍼밋과 여행허가서 갱신은 사실 영주권 신청자 본인이 인포패스를 활용, 연방 이민세관국을 직접 방문할 경우에 직접 할 수도 있다. 김모(41)씨는 “이민국에 가보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히스패닉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한인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 변호사를 찾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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