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환경오염 방지 일환 ‘재활용 의무화 법안’ 제출
뉴욕시는 지난 29일 5,000스퀘어피트 이상의 소매상점들에게 상점내 재활용 프로그램 활용을 의무화하거나 재사용이 가능한 비닐백을 판매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주요언론들이 30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약 700개의 식료품점이나 타깃, 홈 디포 등 대형 소매업체들은 사용된 비닐백을 수거하거나 이들 비닐백을 제조업체나 제3의 재활용 업체로 반납해야 하는 시스템을 제공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욕시가 비닐백 사용에 제한을 가하려는 것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비닐백 사용을 자제하는 국제 기류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환경보호주의자들은 비닐백이 분해되는데 적어도 수개년이 걸리고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지목해왔다.
미 전역에서 연간 사용되는 비닐백은 840억개 정도이고, 전 세계에서 비닐백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기름은 매년 1,200만배럴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이번 법안을 공동 발의한 피터 밸로운 시의원은 우리의 노력은 양심과 편의성이라는 두가지 상반된 가치에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라고 밝혔다.이 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데는 앞으로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효력이 발효되려면 시의회의 승인과 친환경론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시는 지난 3월 대형 슈퍼마켓에서의 비닐백 사용을 금지했고,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7월 비닐백 재활용 의무화 조치를 취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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