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증서 받아야 바이어 소유권 이전 확정돼
<문> 이번에 집을 팔기 위해 에스크로를 하고 있는데, 바이어가 신청한 융자가 승인되어 곧 융자 서류에 서명 할 예정이라 하며 모든 면에서 에스크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스크로의 종결을 위해 양도 증서에 서명하고 공증을 해야 한다는데, 양도 증서에 대해 자세히 알기 원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어떤 다른 증서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부동산 매매를 위한 에스크로가 진행될 때 여러가지 필요하고 중요한 증서(Deed)들을 접하게 되는데 양도증서를 포함한 몇 가지 증서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도증서(Grant Deed)
말 그대로 셀러가 바이어에게 매매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 주는 증서로서 가장 중요한 문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증서에 셀러와 바이어의 이름과 소유권의 형태가 정확하게 기입돼야 하고, 해당 도시(City), 카운티(County), 주(State) 도 구별되어 기재돼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법적 주소(Legal Description) 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셀러의 서명이 있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도 증서에 서명할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인정하는 성인(18세 이상)이고 서명할 때 반드시 공증인(Notary Public)앞에서 해야 합니다. 셀러가 공증인 앞에서 서명한 양도 증서가 카운티 등기소(County Recorder) 에 등기되어야 비로서 바이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갖게 되고 권리를 보호 받게 됩니다. 양도증서는 바이어가 직접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에스크로가 종결될 때 에스크로 회사에서 타이틀 보험 회사를 통해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하게 됩니다. 바이어는 20-30일 후에 등기된 양도 증서를 카운티 등기소로부터 받게 됩니다.
신탁증서(Trust Deed)
신탁증서는 은행이나 개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해 줄 때 그 부동산을 신탁한다는 증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융자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약속어음(Promissory Note)과 함께 신탁증서를 받게 됩니다.
신탁증서는 반드시 공증인 앞에서 서명해야 하고, 해당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된 후 약 30일 후에 채권자(은행)에게 우송됩니다. 약속어음은 등기되지 않고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 보관 하게 됩니다.
재양도 증서
(Full Reconveyance)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은 사람이 그 융자금을 전부 상환하게 되면 법적 소유권을 갖고 있던 피신탁인(Trustee)이 소유권을 넘겨 주는 증서입니다.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의 재양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융자금 모두 상환하고, 채권자는 카운티에 등기된 신탁증서(Trust Deed)와 약속어음(Promissory Note) 원본을 피신탁인(Trustee)에게 보내어 피신탁인이 이 증서를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 하게 되는데, 이때 부동산의 잡혀있던 담보가 해지되고 재양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유권 포기 증서
(Quitclaim Deed)
부동산 소유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증서를 말하며, 이 증서에 서명한 사람은 그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 증서 또한 서명할 때 공증이 필요하고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되면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A와 B 두 사람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A라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B의 소유권만 남을 때 (두 사람의 명의에서 한 사람의 명의로 바꿀 때) 이 소유권 포기 증서를 등기하게 됩니다.
(213)388-7777
단 양
유나이티드 에스크로 윌셔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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