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공보관, 인터넷 통해 체류신분 확인 당부
최근 병무청이 위조된 미국 대학의 입학허가서(I-20)나 재학증명서를 제출해 병역기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가짜 유학생’ 17명을 확인, 수사기관에 고발을 검토<본보 10월5일자 A3면>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뉴욕에서 가짜 I-20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뉴저지 펠리세이드 팍에 거주하는 최모(31) 씨는 지난 4월 전문직취업비자(H-1B) 신청에서 떨어진 뒤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해 지난 8월 한 유학원을 통해 LA에 위치한 한 사설학원으로부터 I-20을 발급받았다.
수업료 외에 수수료 1,000달러를 지불한 그는 출석문제도 자신들이 책임져 준다는 말을 굳게 믿고 취업 스폰서를 약속한 회사에서 무보수 인턴십을 시작했다.그러나 석사학위 졸업자로 H-1B 신청에 앞서 우선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자는 회사의 제의로 영주권 수속에 들어간 그는 자신이 받은 I-20은 가짜였고 자신은 현재 불법 체류 신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불법적으로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이를 대리한 유학원에 환불 요구도 하지 못한 채 현재 국외로 출국한 뒤 회사가 고용한 변호인을 통해 미국 재입국 방법을 타진하고 있다.뉴욕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유모(29)씨도 H-1B 승인 후 10월1일까지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해 임시로 어학원에 등록해 I-20을 발급받은 뒤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로 했으나 자신의 I-20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IS)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결국 국외로 출국해야 했다.
유 씨는 “어학원 외국인 학생 담당자가 사인까지 해 준 I-20가 SEVIS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줄을 생각도 못했다”며 “H-1B 신청 후 어학원을 변경하는 가운데서 I-20가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위조 또는 무등록 I-20 확인 방법과 관련 마트 레이몬디 ICE 공보관은 “지난 2004년 9월 국토안보부(DHS)가 SEVIS 수수료를 받기 시작한 뒤 인터넷(www.ice.gov)을 통해 실시간으로 유학생들이 자신들의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며 “I-20 오른쪽 위에 쓰여 있는 N으로 시작하는 번호와 신청자의 성,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면 바로 자신이 소지한 I-20의 합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위조 이민서류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1-866-347-2423에 반드시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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