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위, 펜주 주지사에 사면요청 별도 진행
지난 1989년 7월 펜실베니아주의 한 교회 기도원에서 자신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이한탁 씨의 재심청구가 또다시 기각됐다.
이한탁 구명위원회(공동회장 정국영·이한탁)는 지난 2006년 8월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에 신청한 이한탁 사건 재심청구가 지난 7일 기각됐다고 9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 씨의 재심청구 요구는 지난 2001년 지방법원에서의 2차례, 2005년 1차례, 2006년 대법원 1차례 등 총 4차례가 기각돼 앞으로 무죄 석방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대법원에 재심청구를 하는 길밖에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연방 법원으로부터 재심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과거 하급법원에 제출했던 증거보다 보다 확실한 물증을 보여야만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이에 따라 구명위원회는 앞으로 연방법원에 재심청구를 제출하는 것과 함께 펜실베니아 주지사에게 사면을 요청하는 운동을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한탁 구명위원회 손경탁 공동회장은 “당시 재판 진행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또 다시 재심청구를 기각시킨 대법원의 결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히 지난해12월 AP를 비롯한 외신들이 이번 사건을 구시대적인 화재 검식 방법으로 인한 오판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용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 씨는 지난 18년 동안 그 잘못된 오판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구명위원회는 앞으로도 이한탁 씨의 구명을 위해 끝가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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