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리 한인폭행 사건이후 더욱 강화
새벽 2시이후 술판매 금지도 엄격 시행
지난 8일 뉴저지 포트리에서 술에 만취한 한인이 다른 한인과 시비가 붙어 자동차로 들이받은 사건<본보 11월10일 A2면> 이후 이 지역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될 조짐이다.
또한 새벽 2시 이후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업소들에 대한 당국의 단속도 예전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음주운전을 비롯, 주류 판매와 관련된 각종 법규의 시행 강화는 추수감사절과 연말을 앞두고 각 지역 경찰이 의례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포트리에서 발생한 사건의 한인 용의자가 새벽 6시까지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폭행에 연루된 점 등을 고려, 한인들과 한인 업소들이 수사의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에서는 법적으로 새벽 2시 이후 주류 판매가 일체 금지된다. 만약 새벽 2시 이후 술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 업주는 주류판매 허가증을 박탈당하는 등 영업에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따라서 유흥업소들은 물론, 식당들도 새벽 2시 이후에는 술을 판매하지 않아야 되며 고객들 역시 이를 수용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2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법원에 항소심리를 요청한 한인들은 올해에만 7명에 달하고 있다. 버겐 카운티 검찰청의 찰스 조 검사는 “뉴저지에서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되면 최고 이틀의 실형과 2년간 운전면허증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3번째 적발시에는 6개월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정지원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