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 병무청은 14일 LA에서 발생한 허위 유학 및 불법 병역 연기 사건<본보 11월6일자 A3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유학 사유로 국외여행 연장 허가원을 출원한 사람의 재학 증명서가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학교에 조회하는 등 철저한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광석 병무청장은 병무 칼럼을 통해 이같은 사건 발생에 송구하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국외 거주 병역 의무자의 국내외 주소와 이메일 등 개인연락처를 확보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강 병무청장은 또 유학생이 집중된 미주 지역만이라도 병무 행정 전담 직원인 ‘병무 주재관 파견제도’를 적극 추진, 해외 거주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역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이번 LA의 유학원과 총영사관 관계자가 공모해 재학증명서를 위조, 부당하게 국외여행허가를 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 총 195명의 위반자 중 75명은 위조된 재학증명서가 아닌 정상적인 증명서로 연기 처리됐거나 자진 귀국해 복무 또는 복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9명은 학교명이나 생년월일이 없어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케이스였다.
조사 대상자 111명 중 위조 증명서로 연기하고 있는 사람은 36명이었으며 연기했던 적이 있는 사람은 75명이었다. 이중 영주권 취득자는 43명이었으며 다른 대학으로 입학 연기를 한 사람은 15명, 부모 동거 케이스는 11명, 불법 체재가 6명으로 나타났다.병무청은 병역 연기 중인 사람 중 25세 이상인 17명에 대해 고발 조치했으며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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