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빨간신호등에 지나면 75달러 벌금, 30일 이내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료 25달러 추가 부과
어스틴 시의회가 신호위반 감시카메라 (Red-light Camera) 설치를 의결했다. 지난 8일 열린 시의회에서 지난 석 달간 시험가동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결과를 토대로 15년간 1,580만 불을 들여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최초 5년간 계약을 하고 5년간 두 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된 이번 계약은 이미 많은 곳에서 카메라를 운용하고 있는Redflex Traffic Systems Inc가 맡게 되었다.
앞으로 감시카메라의 단속에 걸리면 75달러의 벌금을 내야하며, 30일 이내에 내지 않을 경우 25달러의 연체료가 덧붙여진다. 만일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위반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볼 수 있다. 교차로에 진입 시점과 진행 시점에서 모두 적색 신호임이 확인되면 벌금을 내야 한다.
이 영상은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될 Redflex Traffic Systems Inc가 웹사이트를 만들어 해당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벌금은 운전 당사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범죄 행위가 아닌 공중도덕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따로 기록이 남거나 보험료가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어스틴 내 15개 지점에 설치하고 차후에 증설할 가능성이 있는 이 카메라는 시험가동을 통해 많은 위반 사항이 있음이 드러났다.
35번 고속도로 옆 도로로 Martin Luthur King Jr. Street와 만나는 지점의 경우 하루 평균 53건의 위반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색 신호일 때는 차량의 통과 유무에 관계없이 우회전을 할 수 없는 지점에서 많이 일어나는 신호위반은 다른 경우보다 큰 사고로 인한 손실을 가져온다고 이 표지판의 준수가 강조되었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 방안이 사고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본다.
<어스틴=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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