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소송 지켜본 후...청년학교 등 완전폐지 촉구
연방사회보장국이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봉쇄하기 위한 ‘사회보장번호 확인정책’을 올해 중으로는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 이민사회에 희소식이 되고 있으나 내년 초 시행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지난 13일 사회보장국의 마크 힌클 대변인은 “2006년 세금정보를 바탕으로 한 사회보장번호 불일치 편지(No-Match Letter)를 2007년 중에는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지난 8월말 전국산별노조연합(AFL-CIO)과 미시민자유연대(ACLU)가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낸 소송의 결과”라고 밝혔다.
전국산별노조연합과 미시민자유연대는 사회보장국이 발송하는 불일치 편지가 이민단속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이를 허락하는 법안을 당장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 지난 10월10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담당판사 찰스 브레이어)으로 부터 잠정중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국은 늦어도 내년 4월 전에는 이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청년학교(사무국장 문유성)는 19일 “지난 8월말 시작된 소송은 원고 측과 여러 이민자권익단체 그리고 시민권리단체들의 노력으로 지난달 10일 연방 법원으로부터 임시발효정지 판결을 얻어냈다”며 “하지만 직원들을 상대로 한 불일치 편지는 사회보장국이 직원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주소확인 불명을 고용주에게 통보할 것으로 이 같은 개인정보 불일치 편지는 소송이나 사회보장국의 발표와 관계없이 고용주에게 보내질 것이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도 “이번 사회보장국의 발표로 당장 불일치 편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약 8만 명의 직원이나 이들의 고용주에게는 희소식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임금보고와 고용 서류 작성 시 개인정보 불일치를 이유로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근로자와 고용주는 우선 적발 대상이 되는 이름과 사회보장번호의 일치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이민자연맹도 “SSN 불일치 확인 편지가 발송되면 노동시장이 크게 냉각 될 것으로 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국토안보부와 사회보장국은 정치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사회보장번호 확인정책’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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