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다 세금혜택 크고 자선기관도 환영
1만달러 현금 기부 시 세금 감면 3,500달러
주식으로 하면 양도소득세 안내 더 큰 혜택
세금 혜택이 제공되는 자선 기부는 연간 총 2,000억달러. 이 중 대부분은 현금으로 기부된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가치가 크게 오른 주식이 있다면 그 주식으로 기부를 하면 세금상 혜택도 크고 수혜 자선기관에도 더 많은 액수를 기부할 수 있게 된다. 현금으로 줄 때보다 기부에 따른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것이다.
수령하는 자선 기관도 주식으로 주는 것을 환영한다. 현금만 좋아할 것이란 선입견은 버려야 한다.
기부자 입장에서 보면 주식으로 기부하면 주식을 팔아서 양도소득을 실현시키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부담을 없애준다. 그러면서도 기부한 주식 현재 가치 전액을 기부할 수 있으니 기부자 좋고 받는 기관도 좋다.
특히 샀을 때 보다 가격이 많이 오른 주식을 기부할 경우 현금 기부시보다 세금상의 이득이 아주 크다. 예를 들어 1만달러를 기부할 경우 현금으로 기부하면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보고 시 1만달러를 소득 공제한다. 최고 세율인 35%가 적용된다면 1만달러 현금을 기부하면 연방 및 소득세 3,500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A회사 주식 1,000주를 기부한다고 가정해 보자. 1985년에 주당 1달러에 샀는데 지금은 주당 10달러로 1,000주 가치는 1만달러. 만약 이 주식을 팔 경우 양도소득 9만달러에 대해 15%의 세금이 적용돼 1,350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주식을 현금화하지 않고 그대로 기부할 경우 주식 시장가치 1만달러 전액을 소득 공제하여 3,500달러의 소득세를 줄이며 여기에 더하여 양도소득세 1,350달러도 낼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세금상의 총 혜택은 4.850달러가 된다.
주식으로 기부할 때는 일년 이상 보유했던 주식이라야 세금상의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다. 일년 안쪽으로 보유했던 주식이라면 시장가치가 아니라 주식 매입가격만큼만 소득 공제 받게 된다. 위의 경우 1,000달러만 소득 공제를 받게 돼 단기 보유 주식의 기부는 현금 기부보다 세금상의 혜택이 적다.
포트폴리오 중 어떤 주식을 골라서 기부할 것인가?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주식을 기부할 경우에 세금상의 혜택이 가장 크다. 만약 그 주식은 버리리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싶다면 기부한 다음 그 주식을 기부한 만큼 그대로 다시 매입하면 된다. 기부 시에는 와시 세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