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2006년 결재 회원에
환전수수료 등 담합 피해
비자, 매스터, 다이너스클럽 카드 보유자로서 1996년 2월1일~2006년 11월8일 해외에 나가 카드를 사용했거나, 해외 업체들과 거래 때 카드를 이용했던 사용자들에게 총 3억3,600만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연방법원 합의집행부는 지난 11월23일자로 우편발송을 시작, 2006년 7월 합의에 이른 ‘외환 환전 수수료 반독점 소송’의 적용 대상자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알렸다.
매스터, 비자, 다이너스클럽 등 크레딧카드 업체들은 환전과정이 포함되는 크레딧카드 사용 때 적용되는 1~3%의 환전 수수료를 담합해 고정시키고, 일부 카드사는 적용 환율을 올려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이번 합의에 포함된 카드 발급 은행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원/퍼스트 USA 체이스, 시티뱅크, HSBC/하우스홀드, MBNA, 워싱턴 뮤추얼/프로비디언 등이다.
대상 조건은 합의가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은 2006년 11월8월 기준으로 3대 카드사의 이름이 들어간 크레딧이나 데빗 카드를 보유한 자로서, 이 카드를 이용해 환전 수수료가 부과되는 거래에 사용했으면 자격조건이 된다.
통지 편지를 받은 대상자들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옵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일주일 이하로 해외를 여행했거나 혹은 외환거래 사용금액이 2,500달러 이하면 녹색의 ‘이지 리펀드’ 양식을 기입해 25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
여행 기한이 일주일이 넘거나 거래비용이 2,5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청색의 ‘총 비용추산 리펀드’ 양식을 이용해 청구할 수 있으며 보상금액은 거래 금액의 최대 1%다.
해외여행이 잦았거나 거래가 많아 연간단위로 나눠 계산해야 할 경우 적색의 ‘연간비용 추산’ 양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상금액은 총 거래 금액의 1~3%가 된다.
우편은 물론 온라인(www. ccfsettlement.com)을 이용해서도 청구 가능하다. (800)945-9890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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