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지법서
배우 이민영과 이찬(본명 곽현식)의 항소심이 열린다.
이민영과 이찬의 항소심 공판이 오는 20일 오전 11시5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은 5일 이미 피고인인 이찬에게 소환장을 발송을 마친 상태다.
이번 항소심은 감금죄 항목이 재수사 명령을 받으면서 촉발됐다. 이찬은 당초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오다 지난 10월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찬측 법률대리인은 이찬은 모든 잘못을 인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영측이 감금죄에 의한 추가 처벌을 언급한 것은 악의적이다. 항소를 포기하면 이민영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며 항소의 이유를 밝혔다.
이민영측은 이찬측이 밝힌 항소 이유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감금죄 항목은 이번 항소심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이민영측 법률대리인은 감금죄는 지난 1월3일 제출된 고소장에 포함된 항목이다. 감금죄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누락돼 지난 7월 항고했고 10월 중순 재수사가 결정된 것이다고 해명하며 이찬이 이를 항소의 이유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찬은 지난 10월19일 1심 공판에서 이민영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에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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