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공화당 반대 부시도 비토 위협
부유층을 겨냥한 세법인 대체최저세(AMT·Alternative Minimum Tax)의 중산층 적용을 잠정적으로 유예하는 수정조항이 12일 연방하원에서 찬성 226표 반대 193표로 통과됐다.
그러나 공화당의 반대로 연방상원에서의 법안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부시 대통령도 비토 의사를 밝힌바 있어 올해 내로 ‘2007 대체최저세(AMT)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세금보고에서는 2,30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
대체최저세는 막대한 자본소득을 올리지만 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는 백만장자등 최상위 소득자를 겨냥해 1969년부터 시행된 법이지만, 소득수준이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되지 않으면서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돼 왔다.
대체최저세는 26~28%의 세율을 적용시키고, 소득공제도 어렵게 하는 특징이 있다.
연방의회는 대체최저세가 중산층에게도 타격을 미친다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 잠정적으로 중산층을 유예대상에서 제외하는 ‘유예 수정 법안’을 만들어 1, 2년 단위로 적용해 왔으나 2006년 세금보고로 그 적용이 끝나게 됐다.
대체최저세 유예의 적용기간이 끝나면 10만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이의 영향을 받는 납세자수가 350만명에서 2007년 세금보고시 2,30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연방하원에서는 법안에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소득세 납부를 연기시키기 위해 국외에 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가했던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대체최저세 유예로 인한 500억달러에 달하는 세수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계 주도로 상원에서 대체최저세 유예법안이 연장될 경우 발생할 500억달러 에 달하는 손실을 보충할 방안을 담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민주당은 중산층 2,300만명에 대한 세금혜택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개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세금보고 시즌이 한달도 안남았는데 지금 상태로 법안이 추진될 경우 2007년 세금보고를 지연시키게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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