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올라 한인업주들 큰 걱정
최저임금 인상안은 언제나 연방 의회의 뜨거운 논쟁거리다.
이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저 임금은 지금보다 더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안겨 주며 또한 일자리 감소를 초래, 결과적으로 고용 불안을 야기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은 지난 1월1일 종전 시간당 6달러75센트에서 7달러50달러로 올랐다. 내년 1월l일 8달러로 또 다시 인상된다.
봉제업소는 올해 전반적인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었다. 임금인상은 업소들의 영업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대해 봉제업소들은 “경기 부진으로 일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종업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인건비가 늘어나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고 설명했다.
봉제업소뿐만 아니라 세차장, 식당 등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임금 인상에 따른 고충을 견뎌야 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산하 경제·고용단속반(EEEC)은 올해 노동집약적 업종의 노동법 위반을 적발하기 위해 단속의 칼날을 곧추 세웠었다.
노동청, 직장 안전 보건관리국 관계자들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이들 업계에 만연돼 있는 노동법 위반을 시정키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했거나 오버타임 및 최저 임금을 지급치 않았던 상당수의 한인 업소들이 단속의 망에 걸렸다. 일부 봉제업소는 수십만달러의 벌금을 명령을 받고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김장섭 미주 한인봉제협회 회장은 “단속반은 봉제업소들의 노동법 위반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주지, 앞으로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단속반은 적발된 봉제업소들이 업주의 이름을 바꿔 다른 장소에서 영업하거나 단속을 나가면 문을 잠그고 영업을 계속하는 등 편법을 자행하고 있음을 꿰뚫고 있다.
단속반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내년 초 업소들의 준수여부에 대해 더욱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 단속에 걸려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업소들의 노동법 준수가 요망된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각 업소들은 새로운 최저임금 안내 포스터를 실내에 부착해야 한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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