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감사관실이 이민귀화국(USCIS) 이민 심사관들의 이민 서류 사기에 대한 적발 의지가 미약하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한 이민 서류 심사 강화를 주문했다.
국토안보부 감사관실이 지난 10월 작성한 USCIS의 이민 서류 사기 신고 절차에 대한 검토 보고서 수정본에 따르면 이민 사기 색출을 전담하는 ‘국토안보사기적발실(FDNS)’이 2007년 회계연도 첫 5개월 동안 USCIS의 이민 심사관들로부터 전달받은 이민 사기 의심 케이스는 7,738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1%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다. 감사관실은 이 같은 저조한 사기 적발의 원인으로 USCIS 이민 심사관들의 의지 미약, 접수된 사기 혐의 케이스의 적체현상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서 315명으로 구성된 FDNS의 구성원 중 79%는 “이민심사관으로부터 전달받는 이민 사기 의심 서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FDNS의 관계자는 이민심사관들로부터 “우리 앞에 (사기 케이스)가 확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는 사기 사건을 찾지 않는다”란 말을 들었다며 사기 서류의 1차 저지선 역할을 해야 할 이민심사관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실은 이민 사기 적발이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006년 이후 현황을 공개했다.
FDNS가 2006 회계연도 1,890건의 이민 사기 혐의 케이스를 이민세관국(ICE)에 이첩했지만 이들 서류 대부분은 조직 범죄 혐의가 없었으며 65~70%는 ICE로부터 ??추가 조사 필요 없음??판정을 받고 반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사기 케이스에 대한 이민심사관의 부실한 선별 작업에 곯머리를 앓고 있는 FDNS는 이에 따라 반려받은 사건에 대한 자체 재조사 착수 등을 담당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효과적인 조사를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심사관으로부터 넘겨진 사기 의심 이민 관련 서류도 적체 행렬 속에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못 하고 잠자고 있었다. 2007년 2월 현재 이민심사관으로부터 넘겨받은 4,000건은 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도 되지 못 했으며 종교비자 케이스만해도 4,000건이 조사 적체 속에 방치되고 있었다.
감사관실은 이에 따라 이민심사관으로부터 사기 의심 서류는 100% FDNS에 이첩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실은 USCIS가 사기에 취약한 취약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벌금 부과, 사기 혐의자에 대한 향후 이민 수속 원천 봉쇄 등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관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연간 600만개의 이민 관련 서류를 처리하는 이민심사관이 단 3,500명, 이민 사기를 처리해야할 FDNS 직원이 315명인 열악한 인력난 하에서 이민 사기 적발은 어렵다는 의견에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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