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받는 세금 관련 서류들
<문> 연초에 받는 많은 서류 중 세금보고와 관련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답> 일반적으로 소득증명과 비용공제에 관련된 서류들을 받게 되는데, 먼저 소득관련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W-2(봉급명세서) ▲W-2G(Gambling Winnings) ▲1099-A(부동산 차압관련 정보) ▲1099-B(증권처분 금액) ▲1099-C(부채 탕감액) ▲1099-DIV(배당금) ▲ 1099-G(주 또는 지방정부 세금 환불액 또는 정부지급액) ▲1099-INT(이자 수입) ▲ 1099-MISC(기타 수입) ▲1099-OID(선수 이자 수입) ▲1099-R(연금 수입) ▲1099-S(부동산 판매금액) 등이 있습니다.
비용공제와 관련해서는 ▲1098(부동산융자금 지급이자) ▲1098-C(자동차, 보트, 비행기 기부 관련 정보) ▲1098-E(학비 융자금 이자) ▲1098-T(학자금 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른 종류의 서류들이 있으며 모든 서류들은 세금보고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보고가 누락된 경우 연방국세청으로 부터 노티스를 받게 되어 추가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유의 하셔야 합니다.
고용주가 W-2대신 1099-MISC 전달
<문> 저는 최근 근무한 회사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W-2 양식이 아닌 1099-MISC 양식을 대신 받았습니다. 고용주는 계속해서 1099 MISC 발행을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먼저 1099양식 대상자인지 급여 대상자인지 구분해야 하며 간혹 1099 대상자인지 급여 대상자인지 구분하기가 까다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SS-8 (Determination of Worker Status for Purposes of Federal Employment Taxes and Income Tax Withholding) 양식을 연방 국세청에 제출하여 결과를 받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여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께서 만약 종업원으로서 W-2대상자라면 2007년 세금보고시 새롭게 사용되는 8919양식(Uncollected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 on Wages)을 본인의 개인 소득세 신고때 첨부하여 본인이 종업원으로서 납부했어야 했던 7.65%의 소셜시큐리티 & 메디케어 택스(FICA)를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8919 양식에는 1099양식을 발행한 사업주의 내용도 기재되므로, 연방 국세청에서는 고용주로서 납부했어야 했던 7.65%의 FICA를 거두기가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주택 차압시 세금보고 서류는
<문> 주택이 차압됐습니다. 세금보고를 위해 어떤 서류를 보관해야 하나요?
<답>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관련하여 소유했던 부동산이 차압되거나 포기된 경우 1099-A 양식(Acquisition or Abando nment of Secured Property)을 받게 됩니다. 주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며 1099-A 양식에는 차압시의 시가(Fair Market Value)와 상환해야할 빚의 금액 그리고 빚의 종류(Recourse or Non-recourse)등이 기재됩니다. 만약 차압으로 인하여 탕감된 빚이 있었다면 1099-C 양식(Cancellation of Debt)을 받게 되며 1099-C에는 1099-A의 기재사항 외에 추가로 탕감된 빚의 금액이 기재됩니다.
이러한 양식들에 기재된 내용들은 세금 보고시 중요한 자료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탕감된 빚 또는 차압된 부동산금액 중 일부 또는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보고시 쓰일 수 있도록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3)365-1700
황 윤 정 CPA
(Choi Hong Lee & Kang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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