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보험국이 캘리포니아 노인들을 상대로 은퇴연금관련 과잉청구 등 부당행위를 일삼던 보험업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벌여 720만달러의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가주보험국의 스티브 포이즈너 커미셔너는 20일 “이번 승소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보험고객 및 노인들의 승리”라며 “가주보험국은 앞으로도 캘리포니아 내 어떠한 보험관련 부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결에 따르면 ‘패밀리 퍼스트 어드밴스드 에스테이트 플래닝’, ‘패밀리 퍼스트 인슈어런스 서비스 오브 우드랜드 힐스’, ‘어메리칸 엔베스터 라이프 인슈어런스 오브 캔사스’는 가주보험국과 일부 고객들에게 총 72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소송을 담당했던 가주보험국 측 제리 브라운 변호사는 “해당 보험사들은 지각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변칙적인 수법으로 연금 상품의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했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금 상품과 관련 부당한 피해를 입은 캘리포니아 주민은 가주보험국(800-927-HELP)이나 웹사이트(www.ag.ca.gov/ consumers/mailform.htm)로 연락하면 된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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