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찰대, 운전 중 사용자에 최고 175달러 벌금 경고
교통사고 주원인…내년 7월엔 핸즈프리 사용도 의무화
내년 1월1일부터 운전 중 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읽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벌금을 물게 된다.
주 순찰대는 관련법이 1월1일 발효됨에 따라 위반 운전자에는 124~175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순찰대는 문자 메시지 때문에 심각한 교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 순찰대원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틴 오새년 순찰대 대변인은 범칙금 티켓을 발부할지, 단순히 경고를 할지는 순찰대원의 재량에 달려 있지만 만약 운전 중 다른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최고 범칙금 티켓이 발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새년은 대부분 교통사고의 원인은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딴 짓을 하기 때문이라며 셀폰 사용이나 화장 등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다른 경우보다 3배가량 높다고 덧붙였다.
주 순찰대는 특히 문자 메시지를 자주 사용하는 10대들이 내년부터 발효되는 금지 법을 반드시 숙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 교통안전위원회(WTSC)는 지난 2001~2005년 모두 971건의 교통사고 중 셀폰 사용 등의 운전자 부주의로 일어난 사건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주 순찰대는 또 내년 7월1일부터‘핸즈프리??기기 없이 셀폰을 사용할 경우도 위반 사항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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