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한인매춘업소서 뇌물도 받아
한인 매춘업소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 업소의 경쟁업소들을 단속해 처벌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전직 한인 경찰관이 지난 27일 법원에서 자신의 유죄를 시인, 오는 4월 형량을 선고받게 됐다.
뉴욕 시경 소속으로 매춘관련 범죄를 단속하는 임무를 맡았던 한인 데니스 김(31) 경관과 파트너 제리 보로노스(32) 경관은 2004년 1월에서 2005년 5월 사이 공무중 퀸스에서 매춘업소를 운영하던 한인 채기호(39)씨와 지나 김씨를 알게 됐고 이후 이들과 가까운 사이로 발전, 뇌물과 범죄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경쟁관계에 있던 한인 매춘업소들을 상대로 강력한 단속을 벌여 상당수를 폐쇄조치했다.
김 경관 등은 채씨 및 김씨와 계속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오다 연방수사국(FBI)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연방검찰, 뉴욕시경 등의 10개월여에 걸친 합동 함정수사 끝에 2006년 3월 채씨와 김씨, 한인 매춘여성 16명 등과 함께 체포돼 공갈협박 음모혐의로 기소됐다. 김 경관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파트너가 매춘업주들로부터 성상납까지 받았다고 진술했다.
관련 연방법에 따르면 김 경관은 선고공판에서 12~1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김 경관과 파트너에게 뇌물과 성상납을 제공하며 관계를 맺어온 매춘업소는 연간 100만달러가 넘는 현찰 수입을 올릴 정도로 성업중이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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