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문의.양식 기재 등 안내
뉴욕총영사관은 2일부터 한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실내 안내 창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민원실내 안내 창구에는 직원 1명이 상주하면서 민원인의 각종 문의 및 양식 기재 안내 등을 할 예정이다.뉴욕총영사관은 또 올해부터 가족 관계 등록법에 따라 ‘호적’ 대신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된다며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 가족관계 등록제도는 기존의 호주 개념없이 개인별 가족 관계 등록부가 별도의 신고 절차없이 자동 등록되며, 혼인 신고시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자녀가 가질 수 있고,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자녀를 기르고 있을 경우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족 관계 등록부는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 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목적에 따라 발급된다.
뉴욕총영사관은 이밖에도 해외체류중인 병역 미필자 중 만 24세(83년생)의 경우 2008년 1월15일까지 뉴욕총영사관 또는 해당 병무청으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며 주의를 환기했다.또 해외에서 출생한 이중 국적자의 경우 만 18세(90년생)가 되는 해의 3월까지 국적 이탈 신고
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뉴욕총영사관으로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www.koreanconsulate.org(646-674-6000)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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