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추석이나 설이 되면 은행마다 고국에 보내는 송금에 대해 대대적인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기도 한다.
사실 추석뿐이 아니라 요즘 같은 연말연시 및 새해에도 부모님이나 친지에게 송금을 하는 모습은 늘 흐뭇하다. 달러화가 약세라서 보내는 마음이 정성만 못한 것이 안타깝다.
에스크로에서 이따금 발생하는 사고 중의 하나가 송금(wire)이고 가장 처리가 곤란한 문제이기도 하다.
처음 디파짓을 송금으로 하는 바이어도 있지만 클로징에 가까운 모든 자금은 대개 클로징 3일 이전에 반드시 certified funds, 즉 은행보증 자금의 형태로 에스크로의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입금이 되어야만 하므로 cashier’s check인 경우도 있고 대개 송금인 경우가 많다. 몇 해 전만 해도 묵은 냄새 풀풀 나는 현찰 ‘뭉칫돈’을 말로만 듣던 돈 보따리로 들고 오는 경우가 있어 당황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세금문제에 대한 인식과 테러 방지법에 따른 현금 보고가 이슈화되면서 에스크로 오피서의 방문을 닫고 셀러와 바이어가 돈을 세는 진풍경은 많이 없어졌다.
은행 강도나 날치기 같은 범죄가 아직 난무하는 LA이지만 사실 더욱 두려운 것은 서류 문서를 조작하거나 고난도 기술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행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한인 조직이 미국의 대규모 은행을 대상으로 수표를 위조하여 수백만달러의 자금을 횡령한 범죄가 있었다. 사무실에 정부기관으로부터 오는 메일 중에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문서들이 주종을 이룬다.
심지어 은행 보증 수표인 cashier’s check에도 가짜가 있고 손님의 ID도 진위를 가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직원들과 미팅을 할 때마다 일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걱정부터 앞서는 마음이라 많이 안타깝다.
많은 사람을 접하여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인 필자도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있으니 어린 오피서들이 겪을 고초를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해진다.
어떤 셀러 중에는 클로징한 자신의 모든 자금을 본인의 은행구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재융자를 마친 부부 중의 한 사람이 특정 구좌로 모든 자금을 넣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전화로 혹은 파트너 중의 한 사람, 때로는 대리인이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서 참으로 난처할 때가 많다.
하루에도 몇 번을 송금하고 또 받기도 하는 타이틀 회사와는 가끔 잘못 들어온 송금을 즉시 서로 반송하는 것이 상례이나 개인 간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오래 전 갑자기 필자의 개인 체킹구좌에 엄청난 금액이 입금으로 올라 있어 ‘횡재하는 기분’으로 복권에라도 당첨된 느낌이었으나 며칠 후 곧장 빠져나가 물거품처럼 사라진 적이 있었다. 사실 공돈이어서 약간 섭섭하긴 해도 미련이 없지만 잘못된 송금은 다시 되찾기가 불가능할 때가 많다.
사고가 생기는 일은 숫자 한 자리의 잘못된 입력으로 엉뚱한 곳으로 입금이 되는 경우가 있고 불순한 의도를 갖은 사람의 행동에 의해 잘못 자금이 지출되는 경우도 있다.
아무리 부부라 하여도 두 사람 모두의 동의 없이는 어느 구좌로도 송금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에 어떤 재산분배가 진행되고 있는지 에스크로 오피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멀쩡하게 나란히 와서 모든 에스크로 서류에 서명을 한 두 부부가 사실 이혼 수속중일 수도 있고, 혹은 의도적으로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금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다.
개인의 특정구좌로 송금 신청을 하는 경우, 재산권을 가진 두 부부의 합의서가 필요하고 만약 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때에는 두 사람 모두의 공증된 요청서를 요구하게 된다.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또는 부모나 다른 가족 혹은 친구의 재산을 슬쩍(?) 가로 채는 일도 많기 때문에 에스크로에서는 철저하게 손님의 재산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
몇 년 전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이 자신의 구좌로 송금 요청을 하여 소송문제가 제기된 일도 있었다.
송금이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자금이 전달되기도 하지만 가장 불행하고 어처구니없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jae@primaescrow.com
(213)365-8081
제이권<프리마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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