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건주, 운전면허 발급 강화규정 2월4일 시행
주지사, 히스패닉계 단체 연기요청 단호히 거절
오리건주는 오는 2월4일부터 불법체류자와 타주 주민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전면 중단한다.
주 자동차 면허국(DMV)의 데이빗 하우스 대변인은 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테드 쿨롱가스키 지사가 지난해 말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이 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우스 대변인은 “캘리포니아 등 타주의 불법이민자들이 면허를 받기 위해 오리건주로 몰려와 각종 부작용이 빚어지는 등 지난 수년간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쿨롱가스키 지사는 오리건주의 운전면허 발급규정이 전국에서 가장 허술하고 면허기간도 상대적으로 긴 8년이어서 운전면허 불법취득의 온상역할을 해왔다며 이를 보완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당시 쿨롱가스키 지사는 “운전면허나 ID카드를 불법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조만간 타 주 에 준하는 면허 보호장치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월31일 히스패닉 단체 관계자들이 운전면허 발급 규정 강화안의 시행을 1년간 연기해달라며 5,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당국에 제출했으나 쿨롱가스키 지사는 지난 3일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현재 오리건주는 포틀랜드 주재 멕시코총영사관이 발급한 신분증을 ID로 인정, 운전면허를 발급해주고 있으나 내달 4일부터는 이 역시 중단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워싱턴주 등 6개 주가 아직도 불법체류신분의 외국인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으나 연방정부의 ‘리얼 ID법’에 따라 앞으로 더욱 줄어들 전망된다.
<김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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