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심리착수
미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9월 이후 미국에서 사실상 전면 중단되고 있는 독극물 주사에 의한 사형방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개시한다.
7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3가지 독극물을 섞어 주사하는 사형 집행 방법이 사형수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며 지난 2004년 켄터키주의 사형수 랠프 베이즈와 토머스 클라이드 보울링 등 2명이 제기한 `독극물 사형제의 위헌 심판’ 사건을 이날부터 심리한다.
이번 심리에서는 독극물 사형제가 사형수에게 고통을 안기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지에 모아질 예정인 가운데 각 주(州) 정부들이 공개를 거부하고 일선 법원에서도 비공개를 승인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형 집행 방법 및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들의 신상 명세의 공개 여부는 위헌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될 예정이어서 한동안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그동안 사형수의 변호인과 인권 단체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독극물 사형제가 사형수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정확한 독극물 내역과 사형집행관 신상명세가 공개돼야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음에도 일선 판사들은 공개 요청을 거부해왔다고 주장해왔다.
이들 변호인단은 혼합되는 독극물들이 충분한 조사나 연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선택됐고 독극물을 주사하는 집행관들도 제대로 훈련받는 등 유자격자에 의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사형수들이 상당한 고통을 느낀 채 죽어갔다고 강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6년 플로리다주에서 실시된 앙헬 니에베스 디아스(55)에 대한 사형집행에서 첫 번째 마취제를 주사한 뒤 2번째 독극물을 주사할 때까지 30분 동안 디아스는 엄청난 고통 속에 호흡 곤란을 겪어야 했다는 것.
포덤대 법학과의 앨리슨 네이선 교수는 주와 연방정부가 현재 어떻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독극물 사형제의 진정한 위험성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있다고 밝혔다.
반면 주 정부 관계자들은 변호인 등이 요청하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교도소 보안 및 사형집행에 관여하는 개인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며 판사들을 설득해왔다.
사형집행관들은 자신들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사형반대 단체 및 갱단, 사형수의 친.인척 등으로부터 자신은 물론 가족들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크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버지니아주의 경우 1995년 처음 독극물 사형방법을 채택한 이래 2004년까지 혼합 독극물의 실체를 밝히지 않았었고 지금도 독극물을 주사하는 훈련 과정이나 사형집행관들의 유자격 여부 등은 비공개에 부치고 있다.
또 미주리주에서는 독극물 주사에 참여한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실토한 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사형집행 참여를 금지한 뒤 언론에서 그의 이름을 보도하자 주의회가 어떤 사형집행 관계자라도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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