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5월 처·장모 살해 후 도주하다 경찰에 자수
당시 정신상태 불안정, 검찰과 유죄인정 형량협상
지난해 부인과 장모를 말다툼 끝에 칼로 찔러 살해해 2건의 2급 살해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창현(47)씨가 검찰과 형량협상을 통해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7일 퓨열럽 인근의 프레드릭슨 자택에서 부인 이현숙(42)씨와 장모 김은화(64)씨를 살해한 후 외아들(UC-버클리 재학)이 있는 캘리포니아로 도주하다가 오리건주 그랜츠 패스에서 체포됐다.
이씨는 사건 다음날 새벽 도주 길에 그랜츠 패스 인근 I-5 고속도로에서 사슴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의 살인행각을 자백했었다. 그는 즉각 경찰에 체포돼 타코마로 이송돼왔다.
이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피어스 카운티의 제리 코스텔로 검사는 이씨가 살인할 당시 그의 정신상태에 심각한 의문점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씨가 검찰과의 협상에 응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수사관들에게 당시 자신이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진술했고, 코스텔로 검사도 이씨가 살해 당시 심각한 정신분열 증세를 보였다는 전문가의 판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페더럴웨이 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해온 퇴역군인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0일 있을 예정인데 최고 21년 형이 언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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