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의 한 한인업소가 손님에게 영수증을 건네고 있다.
손님이 물건을 구입하면 영수증을 꼭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영수증 보관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면서 대부분의 한인업소들은 영수증을 챙겨주고 있다. 예년과 달리 한인사회에 영수증 주고받기 문화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특히, 영수증을 챙겨주는 업소들은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기 때문에 매상증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플러싱에 거주하는 김미자씨는 최근 한 세탁소에서 영수증 문제로 업주와 언쟁을 벌인 적이 있다. 세탁을 맡긴 자켓을 찾으면서 영수증을 요구했더니 업주가 “우리 가게에서는 원래 영수증을 안준다”며 영수증 지급을 거부한 것. 예전에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 세탁 후 하자가 있는 의류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김씨는 업주와 몇분간 승강이를 벌였지만 결국 빈손으로 가게 문을 나섰다.
이처럼 아직도 일부 업소에서는 영수증 지급을 게을리 하고 있다. 이들 업소들은 영수증, 꼭 필요합니까?라고 되묻거나 ‘바쁜데 언제 영수증을 일일이 챙겨주나’, ‘고객이 요구하지 않았다’, ‘귀찮다’는 자기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다.
뉴욕시 소비자 보호법(Rule 5-32)에 따르면 20달러 이상의 물품 구매 시 업소는 소비자들의 별도 요청하지 않아도 영수증을 꼭 지급하는 것이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들 업소들은 2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업소는 영수증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비자가 영수증을 요청하는 데도 주지 않는다면 이때는 소비자 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수증 지급을 소홀히 하는 것은 뉴욕시 소비자 보호법에 위반되며, 벌금 및 사업자 등록증 압수, 심지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식당에서 음식을 먹거나, 제과점에서 빵을 살 때, 옷 한 벌을 드라이클리닝 하더라도,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은 한인사회의 공정한 상거래 질서에 필요한 일이다. 2008년에는 한인사회가 영수증 주고받기를 꼭 실천해 보자.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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